(3)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 대한 통지
-67~71-
(가) 통지의 목적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43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집 78조 3항),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히여야 하고, 양 절차는 각기 독립하여 진행되어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될 때까지 강제관리절차는 속행된다. 다만,
매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한다(민집
163조, 96조). 그런데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강제관리사건의 압류채권자나 관리인 등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강제관리사건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강제관리절차의 불안정과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때문에(민집 83조 4항), 채무자에게는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나) 통지의 대상
① 압류채권자에 대한 통지 :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매각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는데,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신청된 깅제경매에 의하여 강제관리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각호에 기재된 채권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강제관리절차가 취소된 이후에 강제경매사건에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의 권리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강제관리절차의 취소 자체를 피하기 위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집행이의신청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든가 아
니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리인에 대한 통지 : 강제관리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일정한 관리계획 하에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관리계획의 수립이나 수정을 위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③ 배당요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 강제관리사건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도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와 달리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한 절차에 의존하는 위치에 있고, 또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가 취소되면 그것과 운명을 같이 하는 약한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 강제경매가 선행하는 경우의 통지의 요부
민사집행규칙 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관리인 등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강제관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고, 그 결과 강제경매의 압류채권자가
강제관리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는 거의 없으므로, 상호간에 통지의 필요성은 없다.
[통지서의 문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통지
┏━━━━━━━━━━━━━━━━━━━━━━━━━━━━━━━━━━━━━━━━┓
○ ○ 지 방 법 원
강제경매개시결정 통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ㅇㅇㅇ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ㅇㅇㅇ
채무자 ㅇㅇㅇ
귀하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20 . . . ㅇㅇ법원으로부
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통지서의 문례]
[관리인에 대한 통지]
┏━━━━━━━━━━━━━━━━━━━━━━━━━━━━━━━━━━━━━━━━┓
○ ○ 지 방 법 원
강제경매개시결정 통지
관리인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ㅇㅇㅇ
채무자 ㅇㅇㅇ
귀하가 강제관리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20 . . . ㅇㅇ법원으로부
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http://